샬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을 키우고,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보수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그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방법은
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만 가능하다는 점!
단,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세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내용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확인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설명이 필요하면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3-657-1976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