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제공 및 대여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혹은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복지용구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자로서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
☞ 본인부담금
- 구입품목: 구입 시 본인부담금 납부
(일반:15% / 경감대상자:6~9% / 수급권자:면제)
- 대여품목: 대여료 납부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응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계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 가능합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과는 별도 지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
☞ 구입품목 / 대여품목
복지용구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저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로 문의해주세요.
053-657-1976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