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복지용구 지원 안내

복지용구 지원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2020. 8. 19. 13:24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제공 및 대여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혹은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복지용구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자로서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

 


본인부담금

- 구입품목: 구입 시 본인부담금 납부

(일반:15% / 경감대상자:6~9% / 수급권자:면제)

- 대여품목: 대여료 납부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응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계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 가능합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과는 별도 지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

 

구입품목 / 대여품목

 

복지용구 품목

 

복지용구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저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로 문의해주세요.

053-657-1976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