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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 가능할까?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2021. 4. 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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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피해보상 신청기한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02. 인과성 심의, 지급결정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바탕으로 지급결정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지급결정)

 

 

03. 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

보사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피해보상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전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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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