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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2020. 7. 21. 10:33

안녕하세요!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알고 계신가요? 어떤 보험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화, 파킨슨병 등)을 앓고 계시는 65세 미만!

 

급여 종류 및 내용

 

우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 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위와 같이 1~5등급 장기요양인정을 받으신 분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뿐 아니라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053-657-1976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