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4월의 마지막 금요일 입니다.
이 비에 꽃가루, 미세먼지, 코로나가 싹 씻겨져 내려갔음 좋겠습니다^^~~~
저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4월27, 28일 이틀동안 3회차로 나누어 직무교육 실시하였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오랜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집합 교육을 가져 서로 안부 묻고 교육에 임하였습니다.
서비스 마치고 열심히 달려와 참석해 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 직무교육
- 응급상황대응지침
◾ 방문요양 서비스 기본원칙
-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맞춤 서비스 명심한다.
-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준수).
- 권리와 책임 :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한다.
◾ 대상자 건강관리 및 위생 유의하여 서비스 제공
- 수분보충 충분히 하며 제철 음식 섭취하기.
- 미세먼지 유의하며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여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하기.
◾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들 알아두기
- 가족 사항(연락처), 지인 등의 사회 관계적 상황.
- 과거 병력 및 현재 병력, 복용약, 병원 이용 현황 등.
◾ RFID 자동전송
- 테그 자동전송을 못했을 경우 제공기록지 작성하여 센터로 1주일 안에 제출.
- 제공기록지 작성주의 :
테그 시작을 찍었을 경우 시작 시간 정확히 작성 후 신체, 정서 , 가사 시간 배분할 때
수정팬 금지, 대상자 서명 - 도장이나 정자 서명하기.
- 급여계획에 맞추어서 병원 동행 외에는 개인적 사정으로 미전송하는 일 없도록 주의!0
- 병원 동행 시 종료를 못 찍을 경우 180분 넘을 경우 센터로 문의 후 종료하지 않도록.
예) 급여계획시간 180분일 경우 180~209분까지 가능, 210분 금지
- 병원동행으로 인하여 제공기록지 작성은 자동전송률 반영. - 필요시.
5월 2일 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 됩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절 질환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시라 당부 드리고 대중교통이나 병원 내원시에는 항상 kf80이상 마스크 착용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서비스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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