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

-복지부 협조요청- 노인방문돌봄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지난주에 공지사항을 읽고 방문요양 직원들이 백신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방법은 5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먼저 안내문자를 확인하고, 출발하기 전 컨디션을 체크한 후 예약시간 30분 전까지 도착합니다. 신분증이나 예방접종안내 문자 등을 보여주고 체온측정 후 접종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예진의사와 예진표 작성 후 접종실로 들어갑니다. 접종 후 관찰실에서 약 15분~30분간 대기한 후 만일의 이상반응 발생을 대비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가급적 다른 곳에 들리지 않고 집으로 귀가한 후 2차 예방접종일을 미리 챙겨둡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백신 2분기 접종 순서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지인들도 맞게 된다고 하니 드디어 코로나로부터의 해방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카테고리 없음 2021.04.2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 가능할까?

더보기 출처 : 질병관리청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피해보상 신청기한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02. 인과성 심의, 지급결정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바탕으로 지급결정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지급결정) 03. 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 보사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