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출처 : 질병관리청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피해보상 신청기한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02. 인과성 심의, 지급결정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바탕으로 지급결정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지급결정) 03. 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 보사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