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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복지용구 지원 안내 1

복지용구 지원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제공 및 대여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혹은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복지용구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자로서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 ☞ 본인부담금 - 구입품목: 구입 시 본인부담금 납부 (일반:15% / 경감대상자:6~9% / 수급권자:면제) - 대여품목: 대여료 납부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응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계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 가능합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과는 별도 지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 ☞ 구입품목 / 대여품목 복지용구 지원을 받고 ..

방문요양서비스/복지용구 지원 안내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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