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정보/직원회의

2025년 2월 직원회의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2025. 2. 27. 11:22

샬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마지막 겨울인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아직 춥지만, 봄이 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꽃샘추위가 올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3월 되시길 바랍니다 🌻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시길 바라며

3월에 찾아뵙겠습니다 🙇🏻‍♀️


저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는

매월 직원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직원회의 및 교육>

 

2월 25일 화요일 ~ 2월 26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으며,

요양보호사 전원 참석했습니다.

 

- 2025년 2월 교육주제 -

종사자 윤리지침

고충처리 절차 교육

직원 고충 처리 회의 및 직원회의 결과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르신 중심으로 질 좋은 서비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025년 2월 25일 12시 직원회의 사진
2025년 2월 25일 16시 직원회의 사진
2025년 2월 26일 16시 직원회의 사진

 

[1] 종사자 윤리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이하 ‘기관’이라 함)의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함께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및 노인복지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

- “도덕”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 “지침”은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해주는 준칙

 

3. 윤리행동강령

우리는 인본주의와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어르신이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사회구성원 임을 항상 인지함으로서 어르신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르신들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 경제적 · 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멸시 · 금전적 갈취 · 부적절한 성희롱 등에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다. 아울러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습득하고, 실천하는 노인복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어르신·동료·기관 그리고, 지역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윤리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4. 세부지침

1) 기본윤리

2) 요양보호사의 윤리

3) 수급자에 대한 윤리

4) 동료에 대한 윤리

5) 사회에 대한 윤리

6) 기관에 대한 윤리

 

5. 급여제공직원 윤리 관련 자료

1) 신체구속 및 행위제한 최소화

2) 선택권 존중

3) 직원의 신분관련 정보 제공

 

6.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

 

7. 요양보호사의 윤리 강령

[2] 고충처리 절차 교육

1.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의 해소,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충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함

 

2. 고충처리 대상

 

3. 불이익처분 금지 및 처리결과 통보

- 기관 및 고충처리 위원은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

- 고충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

 

4. 고충처리 위원

- 1차 상담자(접수자) : 대표 및 시설장 / 사회복지사

- 2차 상담자(처리자) : 대표 및 시설장 / 사회복지사

- 고충접수 방법 : 고충처리함 또는 직접방문, 전화상담, 서신, 이메일 등으로 신청

- 고충처리위원: 대표 및 시설장, 사회복지사로 고충처리업무를 수행

* 고충처리위원의 수: 3인 이상 6인까지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고충처리는 대표 및 시설장이 담당

 

5. 고충처리 기록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 처리신청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내담자의 신청을 고충처리대장 기록

 

6. 고충처리 절차

고충접수 ➜ 전화상담/면담/이메일 제출 ➜ 확인 및 조치 ➜ 결과통지 및 고충처리기록 ➜ 사후관리

 

[3] 대상자관리 시 주의사항

- 어르신이 사용하는 화장실: 깨끗하게 물 때 제거 / 위생적으로 청소

- 주방: 어르신이 사용하는 식기도구(수저, 밥그릇, 냄비) 열탕소독 주 3회

- 고무장갑 주방용 / 화장실용 구분하여 사용할 것

 

[4] 3월 공휴일 안내

- 3월 공휴일: 3월 1일 토요일 ~ 3월 3일 월요일 (3일간)

서비스 미제공 어르신 - 미리 반찬 도움을 준비해서 식사를 거르지 않고 혼자 챙겨 드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것

- 어르신께서 해당 날짜에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도록, 서비스 미제공 일정을 전날 여러 차례 안내하기
서비스 제공 어르신 - 대체공휴일에 서비스 제공되는 경우, 태그종료 시 특이사항에 서비스 제공 사유 반드시 기록 !

 

[5] 태그기 탈착 시 즉시 재신청 후 부착 및 안내 필수

- 어르신댁에 태그기가 분실되거나 탈착된 경우 즉시 센터로 연락할 것 !

- 센터에 보고가 늦어질수록 태그기 재발급 및 재부착이 지연될 수 있음.

 

[6] 5등급 어르신 인지활동프로그램 제공 안내

- 인지활동프로그램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당일 일정을 정확히 진행해야 함.

- 필수적으로 하루 60분 이상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 5등급 태그 종료 시, 인지활동프로그램 진행 내용을 특이사항란에 반드시 기록 !

 

[7] 외출 시 낙상 위험 주의

- 2월에 빙판길이나 눈길이 남아 있어 낙상 위험도 ⇧

- 외출 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지팡이 및 보조기구 활용 도움 드리기

- 실내 욕실, 현관 등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또는 안전 손잡이 설치 중요

 

[8] 영양 및 수분 섭취 안내

- 겨울철에는 갈증을 덜 느끼지만, 수분 부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따뜻한 차(보리차, 생강차, 대추차 등)나

  미지근한 물 섭취하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 추운 날씨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되는 죽이나 부드러운 반찬 위주로 제공할 것

- 변비 예방을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고구마, 단호박, 현미 등) 위주 음식 제공

 

[9] 2025년 법정 의무교육

- 모든 종사자는 연 1회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할 것!

 

* 교육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상에 공개할 수 없으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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