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정보/직원회의

2024년 9월 직원회의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2024. 10. 2. 17:34

샬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9월 한 달도 열심히 달려오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가을 느낌이 물씬 풍겨지는 10월이네요!

풍요로운 계절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후회 없이 보내시고, 좋은 시간들로 가득 빛나길 기도합니다❤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직원회의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직원회의 및 교육>

9월 30일 월요일에 방문요양 일정에 맞춰
요양보호사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추석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늘 지극 정성으로 어르신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선생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간식을 준비해서 전달했습니다.

 

9월 30일 직원회의 간식
9월 30일 직원회의 자료

 

-  2024년 9월 교육 주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공지사항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르신 중심으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공휴일 서비스 안내

- 10월 법정공휴일: 10월 1일(국군의 날), 3일(개천절), 9일(한글날)
①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미리 어르신(보호자)께 일정계획을 안내드리고, 어르신 댁 달력에 표기해드릴 것
②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종료 태그 시 특이사항 상세히 작성할 것

 서비스 시간 내 휴대폰 사용 금지!
- 어르신 옆에서 개인적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업무 외 인터넷 검색 사용하지 않기
- 해당 건으로 인해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급여 제공에 맞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기

 급여 제공 시, 앞치마 착용 필수
- 기관명이 새겨진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로 서비스 제공할 것.
- 더러워진 앞치마가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세탁하여 위생적으로 착용할 것.
- 앞치마가 훼손 및 이물질이 지워지지 않을 경우, 센터로 요청하시면 교체 가능

 코로나 19 무료 백신 접종 안내
- 가급적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 권장하며, 기침, 발열 등 이상 증상 발견 시 바로 센터에 연락하기
  [접종기간]
  75세 이상 : 2024.10.11.(금)~2025.4.30.(수)
  70~74세 : 2024.10.15.(화)~2025.4.30.(수)
  65~69세 : 2024.10.18.(금)~2025.4.30.(수)
  [접종기관]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지정의료기관

 가을 환절기 건강관리
- 가을 환절기로 기온 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신경써드리기
- 외출 동행할 때 얇은 겉옷을 챙겨서 추위에 대비하기
- 가까운 공원, 산책로 등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은 면역력에 도움이 되므로,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도움 드릴 것
- 제철 과일과 채소로 균형잡힌 식사도움을 통해 비타민 충족, 영양관리 도움 드릴 것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 내 괴롭힘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 (9가지)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

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 절차: 사건의 접수 → 상담을 통한 피해자 의사 확인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6) 피해자 보호

-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 피해자의 요청대로 적절한 조치

-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사건의 행위자에게 모니터링 실시 및 피해자 지원

7) 징계

8) 재발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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