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정보/직원회의

2025년 3월 직원회의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2025. 4. 4. 11:31

샬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의 시작인

3월이 시작되었네요.

 

길거리에 벚꽃이 휘날리고, 봄 향기가 나는 듯하네요.

남은 3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4월을 행복하게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꽃샘추위로 감기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오늘도 저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블로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질 좋은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직원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직원회의 및 교육>

3월 31일 월요일 ~ 4월 1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 교육 진행했으며,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전원 참석했습니다.

서로 소통하며 직원 모두의 집중도 높은 교육을 위해

간단한 다과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진행했습니다.

 

3차 직원회의 준비

 

- 2025년 3월 교육 주제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직원 공지사항 전달 및 회의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르신 중심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직원회의 사진
2025년 4월 1일 직원회의 사진


[1]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적
2.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와의 관계
3.요양보호사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4.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5.수급자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6.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지침
1)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2)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2.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 직원의 지침
2) 급여제공직원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포함)의 지침
< 관련법규 >
(1)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9제2호)
(2)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인복지법」제55조의3제1호)
7.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8.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9. 사업주, 직장 내 성희롱 책임 있다
1)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문제 처리절차
- 성희롱의 접수 ➜ 상담과 조사 ➜ 확인 및 징계 조치 ➜ 결과 통지 ➜ 사후 재발 방지

[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3] 목욕탕동행금지

[4] 가족요양 주의사항 및 금지사항

[5]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6] 나드리콜 신청

[7] 가정간호

[8] 화재 각별히 주의

[9] 2025년 건강검진 서류 제출

[10]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단합

 

* 교육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상에 공개할 수 없으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

문의가 필요한 경우, 저희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053-657-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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