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정보/직원회의

2025년 4월 직원회의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2025. 5. 7. 14:15

샬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5월을 맞이하며 인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남은 2025년에 햇살처럼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5월도 화이팅입니다^^

 

꽃이 만개하는 5월인 만큼

가정, 회사,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행복한 추억으로 꽃 피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꽃처럼 활짝 웃는 하루

봄처럼 따뜻한 한 달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질 좋은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5년 4월 직원회의 및 교육>

4월 30일 수요일 18시

이번 직원회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단합을 위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식사했습니다.

또한, 2024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A (최우수)를 받아

평가 준비로 수고한 선생님들께감사의 의미와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5년 4차 직원회의 서류 전달 및 서명

 

- 2025년 4월 교육 주제 -

응급상황 대응지침

건강장해 예방교육

직원회의 및 공지사항 전달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르신 중심!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025년 4월 직원회의 교육 진행
2025년 4월 직원회의 단체사진

 

[1] 응급상황 대응지침

1. 목적

2. 정의

3. 응급상황 대응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할 것

  2) 상황이 경미한 경우

  3) 상황이 위급한 경우

4. 응급상황의 종류 및 응급상황 별 대응방법

5.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

  1) 전원켜기

  2) 전극패드 부착

  3) 심장 리듬 분석

  4) 제세동 시행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2] 건강장해 예방 교육

1. 정의

2.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1) 불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2) 정신적 건강문제 발생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자기 비하 등)

  3) 신체적 건강문제 발생 (지속적인 긴장으로 탈진, 고혈압, 피로감 증가 등)

  4) 이직률 증가 및 생산성 저하

  5) 산업재해 발생

  6) 기업의 이미지 하락

3. 감정노동 종사자와 관련 법률

  1) 산업 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법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 감정노동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근거

3. 목적과 범위

4.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보호조치 매뉴얼

 

[3] 5월 서비스 미제공 안내

- 법정공휴일: 5월1일(수) 근로자의 날 / 5월5일(월) 공휴일 / 5월6일(화) 대체휴일

<서비스 미제공 어르신 안내>

- 미리 반찬 도움을 준비해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도움드릴 것

- 어르신께서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도록, 서비스 미제공 일정을 전날 여러 차례 안내할 것

<서비스 제공 어르신>

- 공휴일에도 서비스 제공되는 경우, 태그 종료시 특이사항란에 사유 반드시 기록할 것

※ 특이사항 기록이 누락될 경우, 제공기록지 작성하여 제출할 것.

 

[4] 병원동행 시 급여 인정 기준 안내

<급여 인정>

1) 어르신 댁에서 시작 태그 찍고 병원에 함께 동행

2) 서비스 제공 전, 어르신이 병원에 있어 병원으로 출근하여 시작태그 못찍은 경우

3) 병원 진료 중/후 어르신 곁에 있다가 보호자 인계 후 종료태그 못찍은 경우

4) 병원 진료 후 어르신 댁까지 함께 귀가하여 종료태그 찍은 경우 경우

<급여 불인정>

1)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데 요양보호사 혼자 시작 태그를 찍는 경우

2) 어르신은 병원에 있고 요양보호사 개인 업무를 보는 경우

 

※ 병원 내 대기 시간 중에도 어르신 곁에 계신 경우는 급여로 인정되며,

    시작/종료 태그는 반드시 어르신과 함께한 시간 기준으로 찍을 것!

 

[5] 서비스 시간 내 요양보호사 개인활동 절대 금지

- 서비스 제공 시간 중 요양보호사의 개인업무수행으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있음.

- 요양보호사의 개인업무의 환수 사례: 은행업무, 약 처방, 병원 진료, 지인 약속, 개인 업무 통화 등

- 요양보호사의 개인활동은 서비스 시간 외에 진행하고, 서비스 시간 중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센터로 연락하여 일정 조율할 것.

 

[6] 재난 상황 대응 안내

<재난 시, 돌봄 공백 방지 및 급여비용 산정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침 안내>

- 원칙적으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해야 하나,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 중인 경우 해당 장소는 가정에 준하는 장소로 간주하여 급여제공이 인정됨.

※ 급여 인정 시, 수급자 직접 피해 또는 대피 명령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 등 서류가 필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동의받을 것)

 

* 교육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상에 공개할 수 없으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

문의가 필요한 경우, 저희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053-657-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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