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정보/직원회의

2024년 6월 직원회의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2024. 7. 2. 11:21

샬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벌써 2024년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7월을 시작하게 됐는데, 뜨거운 태양과 긴 낮, 여름휴가로 준비하는 시기로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고 있으신가요?

노아 가족 여러분!

올 여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은 장마가 계속되고 도 많이 올거라고 하던데

빗길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이 기쁨과 활기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직원회의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직원회의 및 교육은

6월 25일(화), 6월 26일(수)

이틀동안 4차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항상 묵묵히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간단한 간식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주제-

노아복지센터 공지사항

종사자 윤리지침


오늘도 저희 복지센터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6차 직원회의 간식
2024년 6차 직원회의 사진

 

복지관 및 경로당 이용

사례 1 서비스 시간 중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에 계시고, 선생님은 어르신 댁에서 가사지원을 하시는 경우
사례 2 서비스 시간 중 어르신은 댁에 계시고, 선생님은 외출하셔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시거나, 어르신과 관련없는 다른 업무를 보시는 경우

 

병원동행 시 신분증 필수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24항 신설)에 따라 24520일부터 시행

- 건강보험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 사진이나 사본은 불가함.

- 만일 신분증이 없을 경우, 신분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를 사용 가능

- 어르신께 미리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q)

 

서비스 중 의료 관련 프로그램 등 이용 동행의 경우

- 고시 제15(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

물리치료, 투석 동행 등 - 일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판단함.
- 서비스 중 어르신께 전적인 도움이 아닌 선생님 혼자 대기 상태인 경우로 급여제공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꼭 필요한 의료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서비스 외 이용하도록 권장 안내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동행이 필요한 어르신은 서비스 중 동행 방문 전에 담당 전문의에게 진단서 발급받아 기관에서 보관
“~병명으로 인해 00치료 동안 보호자 및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대기하고 있어야~”

- 이와 관련하여 물리치료, 투석동행 등을 하시고 계시는 어르신을 서비스 하시는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 사회복지사와 미리 상의

 

가족요양 서비스 시간 확인

오전 6시 이전에 시작하거나, 오후 10시 이후로 서비스 시작하는 경우
보통 이른 새벽 또는 늦은 오후 시간에는 어르신께서 활동하시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시기에 실질적으로 제공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합당한 사유가 필요

- 공단에서 수급자 급여제공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가 나올 가능성

- 합당한 사유: "어르신께서 이른 새벽 및 늦은 시간 서비스 제공 요청함."

- 특이사항이나, 업무수행일지에 상세히 작성하여 보관

 

비상연락망 연락처 확인

- 보호자 및 수급자 연락처 변경될 시, 센터로 보고

- 비상연락망 수정하여 수급자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7월 모니터링 방문시 확인)

- 비상연락을 통해 긴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

 

여름철 폭염 대비

-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 수분 보충

- 어르신께 안내하고, 폭염주의보 발생 시 외출을 자제

- 실내 적정온도의 에어컨 또는 선풍기를 이용하여 안락한 환경 조성

- 더위에 민감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기

 

종사자 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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