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89

복지용구 지원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제공 및 대여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혹은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복지용구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자로서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 ☞ 본인부담금 - 구입품목: 구입 시 본인부담금 납부 (일반:15% / 경감대상자:6~9% / 수급권자:면제) - 대여품목: 대여료 납부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응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계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 가능합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과는 별도 지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 ☞ 구입품목 / 대여품목 복지용구 지원을 받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녕하세요!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알고 계신가요? 어떤 보험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