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5년의 해가 지나고
2026년의 해가 떴습니다! 😁
Happy New Year~
다사다난한 2025년을 함께해주신
어르신, 보호자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2026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올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감사와 행복한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오늘도 저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를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에게 질 좋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
12월 29일 월요일 ~ 12월 31일 수요일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전원 참석했습니다.
서로 소통하며 직원 모두의 집중도 높은 교육을 위해
간단한 다과와 함게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했습니다^^
- 2025년 12월 교육 주제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2025년 평가 및 대상자 만족도 조사
공지사항 및 직원회의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와 질 좋은 전문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1] 노인인권 보호지침
1. 정의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2. 목적
-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노인 권리 선언
4. 노인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8)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9)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4.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학대(착취), 방임, 유기
5. 노인학대 예방
- 노인학대 예방수칙
- 시설의 역할
- 시설 종사자의 역할
6. 노인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7. 노인학대 대응방법
[2] 서비스 내 어르신 동반 원칙 안내
- 서비스 시간동안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는 항시 함께 있어야 함. ★★
- 모든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시간 내 어르신 동반 원칙을 준수하며 추후 서비스 인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어르신 댁 방문했으나, 어르신이 외출하고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집안일 제공하는 경우 어르신 혼자서 병원에 접수하여 진료보고 다녀온 경우 함께 동행하지만 복지관, 이웃집 등 시간을 보내는 경우 |
-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즉시 센터로 연락할 것 ( 센터 연락처: 053-657-1976 )
[3] 2026년도 요양보호사 임금변동 안내 교육
- 2026년 최저시급: 전년대비 2.9% 인상된 10,320원 확정
- 2026년 근로계약서 작성: 2025년 12월 직원회의 후 진행
* 참고 *
2025년 12월 급여 ➜ 2026년 1월 25일 지급 예정
2026년 01월 급여 ➜ 2026년 2월 25일 지급 예정
[4] 2026년도 수가 관련 급여제공계획 변경계약서 안내
- 2026년 수가: 57,020원
- 계약 작성 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 핸드폰으로 발송 예정
- 내용: 2026년 수가 인상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이므로 독거노인 보호자 없는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설명할 것, 모니터링 시 담당 - 사회복지사도 함께 설명하여 명확히 안내할 것
- 매년 본인부담금 증액으로 당황하거나 문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인지하도록 안내할 것
- 보호자 안내 시 갑작스러운 인상이 아닌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상 조정임을 강조하고, 금액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 !!!
[5] 신정 공휴일 서비스 안내
- 2026년 1월 법정공휴일: 1월 1일 목요일
| 서비스 제공 시 | - 반드시 서비스 종료 후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사유 기록 !! 예시) “(주요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낙상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제공을 수급자가 요청함에 따라 동의 받아 서비스 제공함.” |
| 서비스 미제공 시 | - 드실 음식 냉장 보관과 약 미리 확인해서 챙겨드리기 - 연휴 직전 서비스 날에 어르신과 함께 달력 보며 서비스 없는 날짜, 서비스 제공 날짜 표시하며 당부하고 직접 안내할 것 |
[6] 서비스 일정 확인
- 매달 직원회의 자료 뒤에 전달하는 일정표
- 요양보호사만 보라고 주는 것이 아닌 어르신 댁에 부착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가 확인하기 위함.
- 일정표 누락 또는 확인 착오가 있으므로 서비스 일정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할 것
[7] 2025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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