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
'어르신을 내 부모님처럼!'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첫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직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입으시고, 몸도 마음도 따뜻한 한 달을 보내셨길 바래봅니다.
곧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 설레는 마음으로 따뜻한 봄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2월이 시작되네요!!!
저희 노아재가는
어르신의 욕구에 따른 맞춤 서비스
전문적 자질함양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직원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첫 직원회의는
1월 28일에서 30일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새 마음, 한 마음으로 함께 힘내보자는 의미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1월 29일날 신년회 겸 회의를 하며 따뜻한 밥 한끼 함께 하며, 회의 진행하였습니다.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전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함께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개별적으로 사무실로 들어와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설 선물도 함께 배부하였는데, 몸에 좋은 참기름, 들기름세트로 준비했습니다.

<2026년 1월 직원교육>
- 2026년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교육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 공지사항 및 직원회의
[1] 급여제공지침 12가지
① 종사자 윤리지침
②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③응급상황 대응지침
④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⑤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⑥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⑦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⑧노인인권 보호지침
⑨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⑩개인정보보호 지침
⑪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⑫고충처리지침
[2] 2026년 운영규정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 (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공지사항 및 직원회의
1> 설 연휴 서비스 대상자 안전관리
- 설 연휴 대비 대상자 안전관리 (위험요소제거,환경정리,필요물품 챙겨드리기)
- 수급자(보호자) 연락 및 연휴 기간 방문 여부 확인하여 한번 더 안내하기
- 낙상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혼자 외출하지 않도록 당부하기
- 결식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미리 밑반찬 준비해서 안내하기
- 연휴가 길기 때문에 복용하는 약 체크하여 미리 처방받아 정리하기
서비스 제공 시/ 미제공시
▷서비스 제공 시 : 반드시 서비스 종료 후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사유 기록
예시) “(주요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낙상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제공을 수급자가 요청함에 따라 동의 받아 서비스 제공함.”
▷ 서비스 미제공 시
- 드실 음식 냉장 보관과 약 미리 확인해서 챙겨드리기
- 연휴 들어가기 직전 서비스 날에 어르신과 함께 달력 보며 서비스 없는 날짜, 서비스 제공 날짜 표시하며 당부할 것
2> 2026년 법정의무교육
- 2026년 2월 공지 예정
- 이수 과목: 노인인권, 노인학대및예방, 장애인학대 및 예방, 장애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단톡방에 공지하면 빠짐없이 이수하고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할 것
3> 수급자 건강 주의사항
영양 및 수분섭취
- 겨울철에는 갈증을 덜 느끼지만, 수분 부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따뜻한 차(보리차, 생강차, 대추차 등)나 미지근한 물을 하루 6~8잔 이상 섭취하기!
- 추운 날씨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되는 죽이나 부드러운 반찬 위주로 제공할 것!
- 변비 예방을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고구마, 단호박, 현미 등) 위주 음식 제공!
2. 외출 시 낙상 주의
- 2월에도 빙판길이나 눈길이 남아 있어 낙상 위험도 ⇧⇧
- 외출 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지팡이 및 보조기구 활용 도움 드리기
- 실내 욕실, 현관 등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또는 안전 손잡이 설치 중요
[4]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1. 정의
- 노인학대: 어르신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2. 목적
- 어르신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노인 권리 선언
- 노인복지기관 어르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
- 노인복지기관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기관은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기관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기관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권리
⑩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기관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운영자, 종사자, 동료 어르신,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기관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ʻ어르신의 권리 선언ʼ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함.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④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⑤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⑥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⑧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⑨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⑩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착취]
(5) 방임
(6) 유기
6. 노인학대 예방
① 노인학대 예방수칙
② 기관의 역할
③ 기관 종사자의 역할
7. 노인학대 대응방법
* 교육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상에 공개할 수 없으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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